[쿠키 사회]
국제결혼을 한 외국인여성 상당수가 한국인 남편에게 상습적으로 매를 맞는 등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더욱이 ‘출입국관리법’의 적용을 받는
국제결혼 외국인여성들은 혼인신고 이후 2년이 지난 뒤에야 남편의 동의를 얻어 국적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혼은 꿈도 꾸지 못하고 부당한 폭력을 감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14일 법무부와 안산 이주여성상담소(블링크) 등에 따르면 블링크에는 한국남자와
국제결혼한 몽골, 중국, 베트남 등 외국인여성들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이 한달 평균 40∼50건에 이르고…